예보, 우리금융 전현직 CEO에 무더기 징계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9.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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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보 "우리금융에 황영기 민사소송 요구할 것"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11,900원 0.0%)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해외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 (85,000원 ▲1,400 +1.67%) 회장)을 비롯해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병원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대상이다.

예보는 25일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금융회사에 대한 지난해 4분기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MOU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보와 MOU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금융과 그 계열사(우리·경남·광주은행) 3곳과 수협, 서울보증보험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경남은행은 MOU를 이행했으나 나머지 4곳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해외파생상품의 대규모 투자손실로 5개 재무목표 가운데 총자산수익률(ROA)와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등 3개 재무목표를 미달했다.

수협 신용사업부문은 ROA,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재무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예보에 3980억원의 우선주를 상환하면서 지급여력비율, 운용자산이익률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예보는 우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우리금융회장(현 KB 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경고' 등 2가지 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우리은행장으로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경고'는 우리금융 회장으로 그룹 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호 예보 이사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과도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우리은행에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해서 MOU를 달성하지 못한 건 황 회장의 책임이 무척 크다는 게 예보의 평가다. 황 회장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보는 특히 우리금융을 통해 황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호 예보 이사는 "예보위 의결사안은 아니나,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민사소송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며 "소송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는 우리금융의 판단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CDO, CDS 투자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겼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예보는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이들에겐 황 회장이 투자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관리소홀과 손실확대의 책임이 지워졌다.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경고를 받은 이 행장의 경우 현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임은 어려워졌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수협신용사업 부문에는 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경고·주의 요구'와 ‘기관주의'가 각각 내려졌고, 서울보증보험은 '기관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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