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오늘 소환(상보)

류철호 기자 2009.09.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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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9여억 횡령 혐의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5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사 이국동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중순부터 2005년 말까지 현재 마산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유모씨(상무급·구속)와 함께 운송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 사장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지사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사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총괄하던 유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장이 부인 명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포착,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 사장을 소환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용처 등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뒤 이날 중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사장 등이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빼돌린 회삿돈을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대한통운이)법정관리를 받던 시절 지사에 판공비가 부족해 일부 임직원이 영업비 확보 목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안다"며 "그룹 인수 과정에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횡령한 자금 일부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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