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충전소 진입문턱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9.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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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9일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논의

-27개 안팎 규제개선 업종 발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도 논의
- 프랜차이즈 세제지원 등 안건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와 자동차 대여업 등 27개 안팎의 업종의 진입이 보다 쉬워진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LNG 충전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LNG 충전소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또 자동차 차고지가 작더라도 장기 임대차량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하면 자동차 대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경위는 올해 초 진입문턱을 낮춰야 할 60개 업종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부처간 합의가 끝나 27개 안팎의 업종을 1차로 발표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 개혁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가 첫걸음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사업자도 LNG충전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13~16㎡(승용차 기준)의 차고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문턱이 낮아지고 용지 매입비용이 줄어들면 신규진출 업체의 확대로 일자리 창출효과와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국경위는 이와 함께 29일 프랜차이즈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중장기 활성화 방안은 음식점 편의점 호텔까지 포함, 연간 77조원 시장규모인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정교하게 시스템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가 어려울 때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창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가맹점주와 가맹점간의 표준계약서 작성, 사기피해 방지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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