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덮개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차량과 있어도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2만~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속 운행하는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상반기(6월) 단속에서 덮개 미설치 차량 등 239대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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