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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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덮개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차량과 있어도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2만~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속 운행하는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상반기(6월) 단속에서 덮개 미설치 차량 등 239대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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