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장은 이날 오전 K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직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통합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현행 법은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돼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국장은 지난 21~22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두고 총투표를 실시한 데 대해 "투표과정 중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 중이지만 불법사례를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과 공무원노조법(공노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규정이 애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금지규정 하나만 가지고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규정과 경합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측이 '정당지지나 선거개입과 무관한,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까지 정치적 행위로 단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이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처벌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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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공무원 개인 의사가 아니라) 집단의사로 표시됐을 때는 현행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서 처벌한 것"이라며 "정치활동 범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