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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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동 사장, 체포영장 발부된 것으로 전해져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회사 마산지사장 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7년 운송 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한통운의 비자금이 물동량이 많은 부산에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부산지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유씨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10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이 회사 이국동 사장(6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이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한통운 전무급 임원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가 각각 회삿돈 40여억원과 10억여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한통운에서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된 대한통운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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