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입 아이폰 개인전파인증 '산넘어 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09.09.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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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입 아이폰 개인전파인증 '산넘어 산'


"총비용 43만3400원, 처리기간 30일. 하지만 국내출시까지 기다려라?"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개인적으로 전파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 발매 이전에는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에 따르면 아이폰의 형식인증을 신청한 사람은 24일 현재 20명이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형식등록시험을 통과한 기기에 한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며 "현재 심사 중이며 가장 먼저 들어온 아이폰의 인증여부는 25일 결정된다"고 답했다.



개별형식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찮다. 먼저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형식등록시험에 의뢰해야한다. 이때 31만3400원의 검사수수료가 부과된다.(전파연구소 기준) 시험을 통과한 기기는 다시 형식 등록을 신청하는데 역시 9만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 면허세(최대 2만7000원)도 납부해야 한다. 형식검정 등록시험에는 25일, 인증에는 5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시험 시간이 약 10일 정도로 짧지만 비용은 면허세 포함 50만원이다.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제조업체인 애플코리아에서 발부하는 '인증 필증'이 필요하다. 인증 필증은 제조사에서 '국내 시판제품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국내 이통사에서 개통하기 위한 필수 서류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인증 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 출시가 결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애플코리아에서 인증 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애플 제품은 전 세계에서 품질보증을 하기 때문에 인증 필증 교부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 역시 부정했다. "아이폰은 다른 제품과 달리 출시나라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품질보증을 할 수 없다"며 "국내 출시가 결정되면 개별 인증 필증 교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설령 아이폰이 국내출시가 돼 애플의 인증 필증을 받는다해도 국내에 정식 발매되는 아이폰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 역시 불투명하다.

KT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만약 정식 발매되는 아이폰이 세부 규격을 변경해서 들어온다면 개인 인증을 받은 해외 아이폰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관계자는 "아직 동일기계가 국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면서 "나라마다 이동통신 서비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피(WIPI)환경에서 제공하는 멀티메시지나 네이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23일 방통위에서 "애플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를 국내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포함돼 서비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아이폰 국내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KT는 미 애플사와 아이폰 국내 도입을 위해 협상 중이며 출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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