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보금자리 청약전략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9.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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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 결혼 5년차 박성운(36·회사원) 씨는 납입한 지 3년 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청약가점제 실시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이 짧아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공략했지만 배정된 물량이 적어 치열한 경쟁률을 뚫지 못했다.

내집 마련에 실패한 2030세대들에게 희소식이 왔다. 지난 8월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당첨기회가 적었던 청약통장 단기가입자, 사회초년생들에게 분양시장의 문이 넓어진 것.



특히 처음 주택마련을 원하는 근로계층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가 특별공급되는 제도가 신설됐다. 순차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으로 2~6년 이하로 청약저축통장에 단기 가입한 이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20년간 장기저리 융자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 기혼자들은 올 가을 보금자리주택 청약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한다.



2030세대 보금자리 청약전략


◆올 가을 공략할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4곳이다.

역세권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공급되며 분양가는 3.3㎡당 850~1150만원대라 주변시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150만원으로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다.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안팎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다음달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물량은 1만6000가구(별도분양분 1000가구 포함).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절반수준인 2만200가구(공공분양)의 80%가 사전예약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이중 20·30세대 기혼자들은 근로자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등 위한 특별공급을 공략해볼만 하다.

2030세대 보금자리 청약전략
◆자녀 없는 신혼부부들은 '생애최초주택'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에 청약하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모든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이상,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기혼자여야 한다. 다만 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기준 311.5만원)를 넘어선 안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4인 342.1만원, 5인 350.7만원, 6인 이상 415.0만원 이하여야 생애최초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짧고 자녀 있으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주택청약 특별공급보다는 신혼부부 물량(60㎡ 이하 분양)을 노려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지만,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액 기준이 없는 대신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주 등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신혼부부특별공급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2030세대 보금자리 청약전략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만 해당된다. 전체 공급량의 20%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물량이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해당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30%에서 15%로 조정됐다.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30%가 유지된다.

◆저축액 600만원 채우고, 청약전략 잘 짜야 당첨

생애최초주택에 청약하고 싶지만 저축액이 600만원에 미달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그 금액만큼 일시에 선납하면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다음달 초 사전 예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단지 사전 예약분에 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하면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지역 별로 경쟁률을 파악해 청약전략을 짜야한다. 서울 강남권인 세곡과 우면지구는 공급량이 적어 확률이 낮다. 미사와 원흥지구는 많은 물량이 나와 상대적으로 당첨률이 높다.

또 생애최초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접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지망(1~3지망), 전산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해당지역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대부분 1지망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면, 세곡, 미사, 원흥지구 중 1지망으로 선택할 곳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세차익은 세곡, 우면지구가 크겠지만, 청약물량이 많은 미사·원흥지구가 당첨확률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시범지구에서 당첨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년 4월 사전 예약을 실시하는 송파 위례신도시에도 생애최초주택과 신혼부부 물량이 나오기 때문. 본인에게 유리한 공급유형을 판단해 청약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이번 4개 시범지구에서 보급자리주택 사전예약 일정은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7~9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사전예약물량의 15%), 이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5%)이 시작된다.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자녀가구의 경우 일정한 '배점'에 따라 순위가 가려진다.

15~19일은 다자녀가구 우선공급(5%)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10%)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횟수에 따라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20%)은 20~2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15%)은 22~23일 1~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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