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겹친 명절 하루 더 쉬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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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으로 법안 발의 추진

"이번 추석 연휴는 짧아서 고향에 내려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회사원 김씨·36세)

짧은 명절연휴로 귀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명절이 토·일요일과 겹쳤을 때는 연휴를 하루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은수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석이나 설날이 토요일과 겹쳐 금·토·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을, 명절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이 토·일·월요일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인 화요일을 각각 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명절마다 3000만명이 이동하는 현실에서 짧은 명절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교통혼잡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다음날 쉬는 대체공휴일법이 발의됐지만 휴일이 너무 늘어 재계에서 반발했다"며 "이번 법안은 늘어나는 휴일 수가 연 1~2일 정도이고 명절이 주말과 겹칠 때만 하루 연장하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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