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물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약저축 1순위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다. 다만 처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소득세 납부는 과거 통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는 현 청약제도가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반면, 사회 경력이 짧은 젊은 가구는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당첨 확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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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 2110-8260~2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