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영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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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4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7년 운송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2일 대한통운 임직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회사 부산지사와 마산지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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