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부시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제출한 사표를 24일 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리한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이 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그러나 거짓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도 판단"이라며 "그래서 더 이상 시장님과 서울시 가족 여러분께 누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청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후임 정무부시장을 곧바로 인선하지 않고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