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대한항공은 54개 업체와 보너스 항공권 무상지급을 조건으로 연간 1300억원 규모의 마일리지 제휴를 맺고 있다"며 "보너스항공권을 요구하면 여유좌석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절할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무상의 보너스 항공권은 여유좌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라며 "성수기에는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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