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여부 24일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9.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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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일종의 '사전 허가'와 비슷하게 운영하도록 한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로 "누구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이 조항은 1994년 헌재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앞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경기 화성시가 "종로구 등 서울 7개 구청이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을 영구 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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