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수수료 1% 상한은 과잉규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09.09.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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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비용ㆍ가격경쟁 필요..판매보수 인하는 긍정적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펀드 판매 후에도 매년 지급해야하는 판매보수의 경우 인하하는 것이 투자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회성 비용인 판매수수료는 상한선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펀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수수료율 상한을 5%에서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40% 인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높은 판매 보수로 인해 장기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펀드에 가입할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 외에도 매년 운용보수와 함께 판매보수를 내야 해 투자 기간 내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펀드 판매 후에도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명분이 부족하다.

감독당국에서도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업계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판매수수료 문제는 이와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회성 비용인데다 펀드 판매 서비스에 대한 회사별 자율 경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1%로 낮출 경우 서비스 차별화에 대한 가격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판매수수료 상한선이 연 8.5% 수준인데다 법이 아닌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유도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판매보수와 달리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대가인데 극단적인 예로 회사들끼리 담합만 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면서 "1%라는 상한선 수준도 어떤 근거에서 제시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은행 예대 마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꼴 아니냐"면서 "판매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늘어나는데 판매수수료를 대폭 낮추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펀드 판매에서 한발 빗겨있는 운용사들 역시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판매사와 운용사가 '갑'과 '을'의 관계로 굳어진 국내 펀드시장의 관행 상 운용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보고서 발행 비용이 운용사 부담이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판매사 이익이 줄어들면 유무형의 비용이 운용사로 떠넘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판매보수 인하가 운용보수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펀드 환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드 판매가 위축되면 펀드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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