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펀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수수료율 상한을 5%에서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40% 인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도 판매보수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업계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해왔다.
미국의 경우 판매수수료 상한선이 연 8.5% 수준인데다 법이 아닌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유도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판매보수와 달리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대가인데 극단적인 예로 회사들끼리 담합만 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면서 "1%라는 상한선 수준도 어떤 근거에서 제시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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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사 관계자는 "은행 예대 마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꼴 아니냐"면서 "판매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늘어나는데 판매수수료를 대폭 낮추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펀드 판매에서 한발 빗겨있는 운용사들 역시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판매사와 운용사가 '갑'과 '을'의 관계로 굳어진 국내 펀드시장의 관행 상 운용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보고서 발행 비용이 운용사 부담이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판매사 이익이 줄어들면 유무형의 비용이 운용사로 떠넘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판매보수 인하가 운용보수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펀드 환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드 판매가 위축되면 펀드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