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개발 토지분 재산세 과다" 시정 요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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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주택 멸실된 토지 나대지로 분류, 부당"

서울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관내 재개발 지역인 "아현 3·4구역에 대한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지나치게 인상됐다"며 토지분 재산세 부과 체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분류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은 세액을 지나치게 높이게 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구는 23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키로 했다.

구는 "아현 3·4구역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가 30만850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2.4배 증가한 74만2920원이 나왔다"며 "이는 A씨의 토지가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구는 강조했다.

구는 이에 따라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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