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사업법(LBS)에 근거해 허가를 받아야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KT (41,150원 ▼1,450 -3.40%) 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자격을 갖춘 국내 이동통신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해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공급하는 KT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사가 제공하는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논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써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더욱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애플측과 구체적인 사업 대행계획이나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조치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승인하지 않고 기업간 계약 사항으로 남김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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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아이폰 국내 시판을 위해 만일의 하나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애플의 아이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다"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 사업자가 명확히 있는 만큼 이후 시장 상황을 주목해 적절한 법적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