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마쳤는데 "시공사 선정 무효"판결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2009.09.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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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배후지원→시공사 선정' 관행 제동 예상

< 앵커멘트 >
이미 분양까지 마친 서울 신당7 재개발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사실상 시공사를 내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경쟁률 10대 1로 일반분양을 마친 신당7 재개발구역입니다.

분양을 끝내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당7구역이 최근 큰 난관에 빠졌습니다.



시공비가 너무 오른 데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시공사선정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시공사 선정을 무효라고 판결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이후에 정해야 하는 시공사를 추진위 상태에서 사실상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개 경쟁입찰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구역 조합은 추진위 상태였던 지난 2003년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외국인 지분이 50%인 10위권 건설사로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회사는 대림산업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단독입찰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훈 / 원고측 조합원
"단독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찬반투표, 찬성 반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만, 법으로 해라.."

하지만 가계약때 3.3m²당 2백53만 원이었던 시공비가 시공사 확정이후 3백69만원으로 46%나 오르자 조합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1심판결을 근거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인터뷰] 권순형 / J&K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최종 판결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 무효가 된다든지 혹은 가처분 인용이 될 경우 일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이나, 재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는..."

이번 판결은 시공사들이 추진위원회를 배후지원하고 그 대가로 시공사로 선정돼온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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