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양까지 마친 서울 신당7 재개발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진위 단계에서 사실상 시공사를 내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지난 7월 경쟁률 10대 1로 일반분양을 마친 신당7 재개발구역입니다.
분양을 끝내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당7구역이 최근 큰 난관에 빠졌습니다.
법원이 시공사 선정을 무효라고 판결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이후에 정해야 하는 시공사를 추진위 상태에서 사실상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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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개 경쟁입찰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구역 조합은 추진위 상태였던 지난 2003년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외국인 지분이 50%인 10위권 건설사로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회사는 대림산업 한 곳뿐이어서 사실상 단독입찰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훈 / 원고측 조합원
"단독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찬반투표, 찬성 반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만, 법으로 해라.."
하지만 가계약때 3.3m²당 2백53만 원이었던 시공비가 시공사 확정이후 3백69만원으로 46%나 오르자 조합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1심판결을 근거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인터뷰] 권순형 / J&K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최종 판결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 무효가 된다든지 혹은 가처분 인용이 될 경우 일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이나, 재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는..."
이번 판결은 시공사들이 추진위원회를 배후지원하고 그 대가로 시공사로 선정돼온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