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기능 등이 있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고분양가 책정 사례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업체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절할 만한 장치를 논리적으로 찾을 수 없어 분양가 상향 조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분양가가 높을 경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분양가 심의 기능을 고분양가 견제 장치로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부터 각 지자체 별로 분양 승인 과정에서 자문 위원회를 두고 분양가를 무분별하게 높게 책정할 수 없게 했다"며 "이같은 조직이 향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승인 시기만 지연 "옥상옥 일 뿐"=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는 인·허가 기간만 지연시킬 뿐 분양가 책정을 감시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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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정보업계 관계자는 "분양 승인 과정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위원회를 두는 것은 인허가만 지지부진하게 끄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결국 옥상옥의 전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둘 바에는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지속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통제하느냐와 가격은 자유롭게 하면서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느냐 중에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둘 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