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 그 외의 지역은 100% 감면한다.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이상 취득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미분양주택은 지난해말 16만5599호에서 지난 7월말 14만186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방에는 11만6176호의 미분양주택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