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타가즈사 상대 기술유출금지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9.09.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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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자동차가 러시아 완성차업체 타가즈사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GM대우는 21일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가 준중형 승용 '라세티' 제조기술 등 GM대우의 영업 비밀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첫 심리를 오는 23일 연다.



전 GM대우 연구원인 황모씨(43)와 정모씨(43) 등은 2006년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의 한국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사 당시 '라세티'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현재 검찰은 기술유출 대상이 '라세티'뿐만 아니라 '윈스톰' 등 다른 모델은 물론 기술유출에 연루된 직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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