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빵 불공정거래 불공정 행위 조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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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빵, 원재료값 하락에도 가격 유지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우유 및 제빵업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 또는 공급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막는다. 판매목표 강요도 강제성과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위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과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도 조사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머리가 좋아지는 우유'라고 광고가 제품의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법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제빵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에 우유와 제빵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법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절차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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