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수수료 요구는 모두 불법"이라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에 직접 접속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희망홀씨 대출이용 불법대출 수수료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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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홀씨대출이나 근로자 생계 보증대출 등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미끼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면서 은행의 저리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금의 15%에서 20%를 수수료를 받는 불법대출업체가 늘고있다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수수료 요구는 모두 불법"이라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에 직접 접속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수수료 요구는 모두 불법"이라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에 직접 접속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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