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금자리·임대주택 예정지 투기 단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9.21 11:14
글자크기

우면·양재·원지·신원동 일대...토지가격.거래량도 모니터링

서울시내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예정지에 대한 각종 투기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서울 서초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초구 우면동 일대와,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인 양재동·원지동·신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 때까지 취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당시의 이용목적을 그래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단속 대상이며 사업 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 조치키로 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 내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등 2곳이다. 이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돼 온 강남구 수서2지구와 서초구 내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 모두 4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