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것은 '총리급'이라는 이유 말고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 때문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표결처리 절차가 없다.
정부가 국회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처리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또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위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위에서 한다.
2005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각 부처 장관으로 확대됐다. 9·3 개각에서 신설된 특임장관까지 1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선관위 위원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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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청문회는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아울러 국회가 청문 요청을 받고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국회에 더 줄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경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 왜 하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후보자가 공직 수행에 적합한 능력이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한다.
또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가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 뒤 2003년과 2005년 2차례 개정되면서 현행 법률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