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주노총 가입시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가 불가피해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17억원을 민주노총 가맹비로 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민주노총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는 21~22일간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