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전인수식 신종플루 과대광고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2009.09.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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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전인수식의 무리한 마케팅이 함께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모 음료업체는 솔싹 추출물, 모과·허브 추출물을 함유한 자사 제품을 '신종플루 면역 강화 기능이 탁월하다'며 마케팅하고 있다.

이 성분이 들어갔다는 음료나 사탕에는 해당 추출물 함유량이 극히 미미할 뿐더러 세 가지 성분 모두 식약청이 인정한 면역 증진 성분이 아니어서 전형적인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



한 과일 전문 업체는 바나나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노란 바나나가 그려진 항균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고 바나나가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켰다.

유통 업체들도 신종플루 공포 심리에 편승해 마케팅을 벌이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식약청이 적발한 한 인터넷쇼핑몰은 모 업체의 초유 성분 분유를 판매하면서 '초유 성분이 신종플루 예방에 효과가 세 배 더 좋다'는 검증 안된 수치까지 문구로 넣어 판매했다. 면역 증진 기능이 일부 인정된 홍삼 역시 예방 효과를 과장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처럼 과대·과장 광고가 늘고 있지만 단속은 여의치 않다.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신종플루 예방효과를 광고하기 보다는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나눠주는 행사와 연계해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과대광고 여부는 해당 업체의 홍보 내용과 제품의 성능을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홍삼이나 흑마늘 등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신종플루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 그러나 업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건강 보조 식품 등을 섭취할 때는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야 하고 임신부나 수유중인 여성,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거쳐 복용해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신종플루 예방에 과대광고를 가리는 것까지 소비자들의 경계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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