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신종플루' 산재인정 철회 촉구

머니투데이 이진우 기자 2009.09.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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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아닌 일반 사업장 적용시 기업부담 가중"

경영계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A(이하 신종플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인 신종플루를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업장 근로자들에까지 산재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18일 '신종플루 산재인정 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신종플루 산재인정 지침이 산재보험법령을 벗어난 초법적 조치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7일 '신종플루 산재인정 지침'을 통해 비 보건의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위험 국가로의 해외출장'과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관계'라는 산재인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신종플루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이며, 감염원인 경로 및 예방대책도 일반적인 감기와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전염속도가 빠르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감기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감기 질환이 특별한 작업조건의 원인으로 일반 국민 보다 훨씬 높은 질병 비율을 보여야 한다는 직업병 산재인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런 이유로 신종플루의 예방 및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은 질병통제본부를 비롯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의 인정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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