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복제 개 특허분쟁 승소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9.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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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황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이하 수암생명원)이 알앤엘바이오에서 제기한 복제 개 `스너피'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 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 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스너피 복제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 융합 시 전기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암생명원 측은 법원의 현장검증 과정에서 스너피를 복제한 연구팀이 사용한 3.0~3.5㎸/㎝의 전압이 아닌 1.75 ㎸/㎝의 전압으로 난자의 핵과 체세포를 융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 "수암연구원의 발명이 `스너피' 발명과 대비했을 때 전기융합을 할 때의 전압이 다르다"며 황 박사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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