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title?>
檢 "포르노 저작권 보호가치 없다"
류철호 기자
2009.09.18 12:31
한국 네티즌 고소사건 전부 각하키로
검찰이 해외 성인용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한국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포르노 영상물 제조업체가 영상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접수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리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키로 했으며 가급적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오히려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물의 유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수사를 중단했다"며 "포르노물의 저작권에 대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외국에서도 음란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유명 포르노 제작업체들은 지난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 네티즌 수천여명을 고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