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서창덕씨에 국가 10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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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후 귀환해 간첩 누명을 써오다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서창덕(62)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서씨가 "불법 연행 등 국가의 무리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서씨에게 3억1000여만원, 가족에게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씨와 가족이 지급받을 배상금은 사건 발생 후 25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면 약 10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고의로 불법수사를 했다고 볼 순 없지만 서씨를 폭행·협박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해 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967년 황해도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124일간 북에서 체류하다 귀환한 후 반공법상 찬양고무죄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후 1984년 '고정간첩 색출작전'을 벌이던 전주 보안부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다.

가석방 이후 2005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던 서씨는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의 재심 결과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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