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학교대응 '예방→치료' 전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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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감염 확산 따라 대응지침 개정

교육기관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방식이 예방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개정·보완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각급 학교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발생초기 단계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현 시점에서는 휴업보다 대상 학생만 자가치료를 하는 '등교중지' 조치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를 교육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등교시 발열체크를 당분간 계속 실시하되,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의 치료를 받고 7일간 자택에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학생의 경우 7일간 증상이 없으면 등교토록 한 지침을 폐지하고 입국시 증상이 없으면 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플루로 인한 결시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하되, 가정학습을 강화해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 밖에 학교장은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과 교직원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교직원 중에서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에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직원은 반드시 제외시키도록 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가급적 취소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대책 조직 구성,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유지 등 '대규모 행사 개최시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또 감염 학생이 중간·기말고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분리시험을 실시하고,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보강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교육기관 외에 학원에 대해서도 초·중등학교의 지침에 준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감염 학생의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나 학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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