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22일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데 대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도 해직자가 투표독려를 위해 청사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와 관련한 리본이나 머리띠, 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며, 청사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걸거나 투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어 "공무원 노조가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하면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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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 들어 17개 민간·공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연달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추진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