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노총가입투표, 불법행위 엄중단속"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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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하는 사안을 두고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22일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 데 대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총투표시 △근무시간 중 투표를 독려하거나 투표하는 행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투표함 순회투표 등 불법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고 △무단 자리이탈이나 조퇴, 연가사용 등 근무태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내용의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마련, 긴급시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일에도 해직자가 투표독려를 위해 청사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와 관련한 리본이나 머리띠, 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며, 청사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걸거나 투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가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하면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올 들어 17개 민간·공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연달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추진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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