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태 총재는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며 일부 조항이라도 우선 개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체결된 5대 기관(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양 수장은 뚜렷이 의견이 갈렸다.
이 총재는 "이미 만들어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MOU와 한은법 개정작업이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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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증현 장관은 기관간 협조체계와 정보공유, 공동검사 등은 5개 기관 양해각서(MOU)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MOU에 큰 의미를 뒀다.
윤 장관은 “이번 MOU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협의회를 설치해 기관간에 해당 내용을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은법 개정작업을 촉발시켰던 국회의원들은 중재역을 자임하며 개정안 처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이견이 계속되는 만큼 가급적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사자 중 한명인 윤증현 장관이 내년에도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MOU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MOU상 내용을 한은법으로 격상할 수도 있다”며 “MOU를 체결했으니 일단 해 보고 추가 논의하자는 얘기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했는데 합의를 못봤다는 건데 국회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논의해서 여야간 합의를 한 것”이라며 “한은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은 글로벌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