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의견을 내놨다.
재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 중앙은행의 제도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재정부는 "한은법이 금융체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과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부분적 대응보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후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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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기 대응과정에서 제기됐던 기관간 정보교류, 정책공조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정보공유 활성화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상당수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법 개정시기에 대해서는 "국제 논의가 정돈되고 위기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ㆍ검토와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15일 한은ㆍ금감원 간 MOU를 상당기간 운용해 보면서, 추후 한은법 개정추진 시 실제 운용 경험을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4월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이후 논란이 일자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에 공식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 이번 재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재위의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이 물가안정 외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대거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물가안정'만을 정책목표로 규정한 한은법 1조에 '금융안정' 조항을 추가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은이 금감원 등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