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7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가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밖에 △신종플루 고위험 국가에 해외출장을 다녀왔거나 △기내에서 환자를 돌본 사람 △안면마스크 없이 감염자와 근접거리에서 항공기를 탄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에게서 감염된 사람 등도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이나 지역 지사(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