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갔다 신종플루 "업무상재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9.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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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가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와 관련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이밖에 △신종플루 고위험 국가에 해외출장을 다녀왔거나 △기내에서 환자를 돌본 사람 △안면마스크 없이 감염자와 근접거리에서 항공기를 탄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에게서 감염된 사람 등도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휴일급여 지급이나 병원비 보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이나 지역 지사(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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