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이날 오후 5시쯤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관리총국간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북측이 줄곧 주장해온 '임금 현실화'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북측은 당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북측 근로자 임금수준을 현행 70달러(기본급에 수당을 더한 액수)에서 300달러로 약 4배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합의서 체결에 따라 북측 근로자 1인이 받는 임금 기본급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오른다. 수당 역시 이에 비례해 인상될 예정이다.
그는 다만 "이번 합의서 체결로 잘못된 상황(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지칭)이 과거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라며 "남북관계나 개성공단 상황이 적극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여전히 북측은 (지난 4월 이후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요구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 납부할 것' '토지사용료 납부기한을 2014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길 것' 등 사항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며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