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보조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세원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간접적으로 납부되는 부가가치세이니만큼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없다.
정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가 늘어나고 부가가치세(국세)가 줄어드는 만큼 자연스레 지방교육교부금과 교부세가 총 9000억원 줄어든다. 지방소비세로 늘어나는 금액과 줄어드는 교부금·교부세를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게 되는 지방재정은 전국에 걸쳐 총 1조4000억원에 이른다.
2013년에는 재차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의 10%(제품·서비스 가격의 0.01%)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덩치가 커지는 셈이다. 내년 화폐가치로 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재정 1조33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서울·인천·경기 등 10년간 3조원 조성, 지역경제 지원=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걷힌 지방소비세 중 매년 3000억원은 '지역상생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따로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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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 강화방안 마련=세목 편제도 조정된다. 현재 개인과 법인이 내는 소득세의 10%인, 부가적 성격의 세금 소득할(所得割)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
2010년부터 3년간은 과표와 세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이를테면 100만원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내는 주민세 10만원이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변경되는 데 그친다는 말이다.
하지만 향후 지자체의 과세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향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지방소득세를 독립과세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취·등록세 할인 등 조치와 더불어, 소득할 주민세까지 직접 관할토록 하면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지속적 하락추세(2005년 56.2%, 2008년 53.9%, 2009년 53.6%)에서 벗어나 약 2.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