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으로 준 지방재정, 국세로 벌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16 14:32
글자크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 1조4000억 지방재정 확충

내년 1월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제도가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보조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세원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간접적으로 납부되는 부가가치세이니만큼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없다.

정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1.3조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1.4조+α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제품·서비스 가격의 0.005%)가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비세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금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가 늘어나고 부가가치세(국세)가 줄어드는 만큼 자연스레 지방교육교부금과 교부세가 총 9000억원 줄어든다. 지방소비세로 늘어나는 금액과 줄어드는 교부금·교부세를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게 되는 지방재정은 전국에 걸쳐 총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9000억원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5000억원은 기초 지자체에 각각 돌아간다.

2013년에는 재차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의 10%(제품·서비스 가격의 0.01%) 규모로 지방소비세의 덩치가 커지는 셈이다. 내년 화폐가치로 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재정 1조33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서울·인천·경기 등 10년간 3조원 조성, 지역경제 지원=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걷힌 지방소비세 중 매년 3000억원은 '지역상생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따로 적립된다.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 강화방안 마련=세목 편제도 조정된다. 현재 개인과 법인이 내는 소득세의 10%인, 부가적 성격의 세금 소득할(所得割)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된다.

2010년부터 3년간은 과표와 세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이를테면 100만원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내는 주민세 10만원이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변경되는 데 그친다는 말이다.

하지만 향후 지자체의 과세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향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지방소득세를 독립과세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취·등록세 할인 등 조치와 더불어, 소득할 주민세까지 직접 관할토록 하면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지속적 하락추세(2005년 56.2%, 2008년 53.9%, 2009년 53.6%)에서 벗어나 약 2.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