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지역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예약에 당첨된 자와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자 및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특히 입주예약을 포기 및 취소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가구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다만 중복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해 저축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주체도 입주 가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매 2년마다 다른 주택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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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할 경우 순위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