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다운받았을 뿐인데..불법?"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9.17 09:38
글자크기

[저작권문화 바로잡기]다운로드도 처벌대상 논란..해외는?

[u클린]"다운받았을 뿐인데..불법?"


영화 '해운대'가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이 영화를 다운받았다. 대부분 네티즌은 이처럼 인터넷에서 최신 영화, 음악, 드라마를 다운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현행법상 P2P서비스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불법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데는 논란이 많다.
 
불법 저작물 다운로드를 근절하지 않으면 저작권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과 이같은 행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한다. 반면 독일 일본 등에서는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사적 복제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헤비다운로더를 처벌했다.
 
독일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기존 사적 복제로 허용한 부분 중 '명백히 위법하게 제작됐거나 접근 가능하게 제공된 원본'을 복제하는 행위를 제외했다. 인터넷에서 P2P서비스 이용을 보다 명확히 규율하고 저작권자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사적 복제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위법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반영한 개정 저작권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도 3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로 처벌받을 경우 웹상에서 퇴출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홍승기 변호사(저작권위원회 위원)는 "유럽 미국 등은 업로더뿐 아니라 다운로더도 규제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네티즌 스스로 다운로드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