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순혈' 납세병마개 시장 열린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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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폐지
-1973년 제도 시행후 삼화왕관 사실상 독점
-27개 업종 진입규제 우선 완화

사실상 제도가 만들어진 후 36년간 한번도 외부업체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납세병마개 시장이 열린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경쟁력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도'를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납세병마개 관련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관련부처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주세법과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1년 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하고 납세병마개 전부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제조자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납세병마개 시장은 국세청이 1985년이후 삼화왕관 (32,100원 ▼300 -0.93%)과 세왕금속공업 등 2개 업체만을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해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1985년 삼화왕관 영천공장이 독립해 설립된 회사가 세왕금속공업인 만큼 납세병마개 시장은 1973년 제도가 실시된 이후 36년간 한번도 외부업체가 진입한 적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지정 관련해 공고를 내고 올해내로 1개 업체에 대해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업체들은 보다 다양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재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외 병마개 제조업체로는 수석, 태평양금속공업, 흥진정공, 광흥금속, 영진SP공업, 동서, 대산금속, 두일캡, CSI코리아, 유성실업 등 15개 업체가 있다.

특히 그동안 주류 제조업체들은 독점 공급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의 납기, 품질, 가격, 애프터서비스(A/S) 등에 불만을 토로한 만큼 새로운 제조업체가 생기면 공급선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국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교수는 "2개 업체가 납세병마개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 카르텔 형태로 독점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이는 경성카르텔을 금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납세병마개 진입규제를 포함해 60개 업종의 진입규제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27개 우선 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법령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중 17개 과제는 관계부처 합의가 끝난 상태고 납세병마개 진입규제 등 10개 과제는 관계부처간 이견 많아 공정위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0개 과제 중 관계부처와 합의가 이뤄지는 과제는 이달말 국경위에 상정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미용업, 안경업, 자동차대여업 가맹제도, 교습소 등 과제는 연내 법령정비를 마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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