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안' 관련 11월 관계인집회

김선주, 송충현 기자 2009.09.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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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주식 감자 및 출자전환, 채권 변제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법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지, 청산가치 이상을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토록 했는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1월 2·3차 관계인집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회생계획을 심리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위원은 사업계획의 실현 및 변제자금의 조달 가능성 등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한지 조사한 뒤 2차 관계인집회 전에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들의 찬반 투표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의 과정은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총액 1/2 이상 동의 필요)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든 조에서 가결되면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하며,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조정할 수 있다.



또 일부 조에서 가결되고 일부 조에서 부결되면 강제인가결정, 속행기일 지정, 회생절차 폐지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모든 조에서 부결되면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속행기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 2/3, 회생채권자 1/2, 주주 1/3이 동의해야 한다.

기일이 속행되면 관리인은 채권자 등과 협상,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속행기일에서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절차를 반복한다. 인가나 강제 인가되면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파산선고하면 파산절차로 전환된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상하이차 보유주식에 대해 '5대1', 일반 주주 보유주식은 '3대1'의 감자를 각각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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