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공유.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협의안 마련에 3개월 정도 소요됐고 기관간 인식차이가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윤증현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위기 발생 우려, 금융기관 긴급 유동성 지원 필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검사 지연 등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였던 사전실무협의 절차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