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주주 5대1감자·회생채권 55%변제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9.09.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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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차등감자, 회생채권 출자전환 등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쌍용자동차 (5,180원 ▼10 -0.19%)가 15일 서울중앙지법(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주식 감자 및 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서 대주주 상하이차 보유주식에 대해서 '5대1', 일반 주주 보유주식은 '3대1'의 감자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도 보통주 3주를 1주(액면가 5,000원)로 추가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지분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3933억원 규모의 채권액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채권종류별로는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은 전액 현금 변제된다. 담보권이 없는 대여채무 및 상거래 채권 등은 50% 안팎의 현금 변제가 이뤄진다.



쌍용차는 총 채무액이 1조2321억 원이며 이 중 회생담보채권이 2605억 원, 회생채권이 9716억 원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담보채권은 2012년까지 거치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이자율 3.84%)으로 갚게 된다.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는 10% 면제, 43% 출자전환을 거쳐 47%를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거치 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제(이자율 3%)한다.


상거래 회생채권(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5% 면제, 40% 출자전환, 55% 현금변제를 실시한다. 2012년까지 거치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액수에 따라 차등해 갚아나간다. 1000만 원이하에 대해서는 2012년 95%를 일괄 현금 변제한다. 부품사 등 협력업체들은 상거래 채권 3200억원 가량이 묶여 있다.

조세채무는 올해 전액 현금변제하고 임금채권은 올해 90%를 변제한다.



쌍용차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었고 같은 성질을 가진 채권자 사이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며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배려와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 6일 노사합의를 통해 2130명을 감원(자연퇴사자 101명 별도)하기로 결정했고 영업직 전환, 무급휴직, 복지축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또 장기 파업으로 인한 계속기업가치의 영향도 318억원 감소에 그쳐 여전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57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5월22일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계속기업가치(1조 3276억 원)가 청산가치(9386억 원)보다 3890억 원이 더 크다는 전제로 이날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 하도록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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