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더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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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본금 10억→5억으로 내리고, 주식소유제한 30%→35% 올리고

앞으로 5억원만 있으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 줄어든 것이다.

1인의 주주나 특별관계자가 소유할 수 있는 주식지분의 비율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최저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최저자본금)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50억원 등 최저자본금 규정을 보다 세부화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 '신탁종료된 경우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수익권'이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식 공모의무 비율을 종전 30%에서 20%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요건 완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 완화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기준과 운영조건을 완화했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투자·운영방법과 주식 공모시기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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