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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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당첨되면 1개 주택만 선택, 5년간 재당첨 제한도

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됐을 경우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되면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취지에 맞춰 민영주택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 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배제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고,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을 건축공정이 50%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주택청약 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가구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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