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고,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을 건축공정이 50%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주택청약 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가구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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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