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방법

홍현권 제타플랜 대표컨설턴트 2009.09.25 12:49
글자크기

[벤처창업AtoZ](14)기술금융의 이해 및 활용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의 개념은 특허나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담당자에게는 익숙한 용어이나, 일반 기업담당자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다. 기술금융은 한마디로 R&D-기술창업-기술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급을 기술금융이라 한다.

미래 수익을 가져올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의 개발-사업화 내지는 기술혁신형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금융은 기술평가에 의한 투자나 신용제공, 신용보증, 출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행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창업특례보증과 기술평가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 및 기술혁신기업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성장공유 지원자금, 산업은행 기술혁신형기업 자금지원,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 지원사업, 정부산하 출연기관의 출연자금(R&D자금) 등이 해당된다.

기술금융의 필요성은 첫째,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에 따라 기술ㆍ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기업의 R&D투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식기반경제의 중심축인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자원 배분이 더 높아져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의 가용성 제고가 이유이다.



이에 따라서 기술금융은 새로운 조달방식과 지원기법이 시장친화적으로 진화되어야 하는 요인이 있다.

첫째, 기술금융은 그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영역인데 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자금공급자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는 기업의 과대 포장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Lemon] 즉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할 위험이 있고, 계약 이후에는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의 야기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초반 IT벤처버블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사유로 자금공급자는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등을 중시하고 무형의 기술자산에 대한 미래가치 평가를 토대로하는 투융자는 기피하고 있고, 특히 기술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실적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큰 애로이다.


둘째, 기술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기금으로 보조금이나 융자 형태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그리고 모태펀드(Fund of Funds)에 의한 간접투자 형태의 지원을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나 이는 기술금융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술금융시장의 실패가 강조되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주도해 왔고, 이로 인해 재정부담 및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확대 및 자본시장의 활용을 유인하여 민간자본의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금융시장의 시장 친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정친화적인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대두되는 지원제도는 "기술가치보험제도"로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폴의 대출보험제도(LIS : Loan Insurance Scheme),인데 2002년 도입하였고 보험요는 대출자금의 2%이나 정부가 그중 1%를 부담하고, 기업도산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50%를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형태를 취한다.

이외에도 기슐자산유동화(특허권신탁방식)이 있는데, 기술자산의 관리와 판매를 기술신탁회사에서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기술 자산의 실시권 활용, 판매, 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tiy)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 대안으로 R&D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투자펀드가 50%, 정책자금50%를 지원하는 매칭방식으로 2008년부터 국내에 활성화된 제도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