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레페브르 EU집행위원회 정책기획관은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EU 기후변화 정책 워크숍'에서 "교토의정서상 부속서1(감축의무 대상국)이 아닌 국가 중 발전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선진국과 유사한 나라, 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13년 이후 선진국과 같은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5~20% 감축하는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교토의정서상 부속서1 국가들처럼 총량규제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한국에 적용돼서는 안되며, 부속서1에 한국이 편입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나마 표명한 셈이다.
김 국장은 "선진국이 보다 야심찬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개도국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개도국 진영에 무리하게 감축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개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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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EU 양측의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탄소 경제 및 투자를 위한 비용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시장 △저탄소 사회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 주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