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편으로 안내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1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권익위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시운행허가를 없애고 신규 등록으로 통일해달라" "주소지 이전시 자동차 이전등록 등 업무도 자동으로 연계처리되도록 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등 내용의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를 넘어섰으며 온라인망 연계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며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기술도 발전했지만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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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권익위는 지자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관련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등록·관리가 무방문·원스톱으로 가능해지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