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청문회서 위장전입 공식 사과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09.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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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용퇴가 애국"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사원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민 후보자는 1985년 사원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으려고 박 의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데 대해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을 위반)했지만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사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1990년9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원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민 후보자는 "저와 집사람 모두 건강이 안 좋고 두 집 살림하기가 어려워 합가해 대구로 이사하려고 옮겼는데 느닷없이 행정처로 발령이 나 다시 서울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부탁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법관과 정치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안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조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만일 (청와대와의)의논이나 지시가 이뤄졌다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사 당사자든, 형사 피고인이든 판사가 경청할수록 재판에 승복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평소 저의 지론이고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는 게 분쟁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송사를 듣고 처리함에 있어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목민심서를 좌우명으로 삼아 작은 사건도 정성껏 처리해왔다"며 "사회 지도층 재판은 엄정한 자세를 견지했고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는 마음과 귀를 열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이나 최고 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많다"며 "나라를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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